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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투나잇이슈]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5시간 대치 끝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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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나잇이슈]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5시간 대치 끝 철수

<출연 : 권동욱 정치평론가·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사흘 만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5시간 넘게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습니다.

영장 집행 시한이 6일까지인 만큼 다시 집행에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는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권동욱 정치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가 1차 집행 시도 5시간여 만에 집행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가 오전 8시쯤 관저에 도착한 뒤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공수처는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까요? 영장 유효기간 내에 야간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공수처는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었는지 확인조차 못했는데요. 향후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1차 실패'를 명분으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했습니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요?

<질문 3>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는데요.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서지 않았습니까?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조항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질문 4> 윤 대통령 측은 "본인이 여기까지 온 것인데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느냐"는 입장인데요.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자,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시도가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즉각 다시 영장 집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1>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협조해달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아직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침묵을 유지하는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병사들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호처는 대치가 격화될까 우려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병사들 동원이 사실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질문 7>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이 있다면서 헌재에 접수된 국무위원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질문 7-1>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사건 쟁점으로 다툴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가 하면 헌재의 심리 기간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국회 측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규정된 심리 기간인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죠?

<질문 7-2> 14일에 본격적으로 변론 절차가 시작되면 원칙상으론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절차를 끝낸 만큼 일단 8인 재판관으로 심리 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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