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공수처가 반나절만에 물러선 이유가 뭡니까?
[기자]
중과부적이란게 공수처의 자체 분석입니다. 체포 시도 무산 직후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두배 가까이 되는 경호처와 군 인력에 막혀 물리적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그동안 철저한 준비를 한 걸로 아는데 좀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가요?
[기자]
예상은 했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취재한 공수처와 경찰 쪽 분위기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상당히 손쉽게 체포를 할 거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공조본 관계자는 어제 저희와 통화에서 "어차피 경호처 인력도 공무원"이라며 "실제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순순히 물러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언론사가 촬영중인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한만큼 경호처가 방해물을 세워도 충분히 치워낼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이 지켜봤듯이 어느 하나 예상대로 되지 않았고, 공수처 검사들은 윤 대통령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가수사기관이 인원수에 밀린 것 만으로 물러섰다고 하는 것도 잘 납득은 안되는데, 다른 고려사항은 없었던 건가요?
[기자]
법적인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수처도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발부된 영장은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했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되고 영장 청구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측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이 갖고 있고,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본을 꾸렸지만, 이 부분이 법정에서 문제가 될 거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번 물러선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공수처가 역부족임을 자인한 걸로 보는 게 더 맞을듯 합니다 공수처가 방금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런 측면을 반영한 건데요. 공수처가 이렇게 공을 넘기면서 최 대행은 지난번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또다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앵커]
네 윤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공수처가 반나절만에 물러선 이유가 뭡니까?
[기자]
중과부적이란게 공수처의 자체 분석입니다. 체포 시도 무산 직후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두배 가까이 되는 경호처와 군 인력에 막혀 물리적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그동안 철저한 준비를 한 걸로 아는데 좀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가요?
[기자]
예상은 했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취재한 공수처와 경찰 쪽 분위기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상당히 손쉽게 체포를 할 거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공조본 관계자는 어제 저희와 통화에서 "어차피 경호처 인력도 공무원"이라며 "실제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순순히 물러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언론사가 촬영중인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한만큼 경호처가 방해물을 세워도 충분히 치워낼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이 지켜봤듯이 어느 하나 예상대로 되지 않았고, 공수처 검사들은 윤 대통령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가수사기관이 인원수에 밀린 것 만으로 물러섰다고 하는 것도 잘 납득은 안되는데, 다른 고려사항은 없었던 건가요?
[기자]
법적인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수처도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발부된 영장은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지난달 31일)
"법에 근거가 없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되고 영장 청구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측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이 갖고 있고,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본을 꾸렸지만, 이 부분이 법정에서 문제가 될 거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번 물러선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일)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공수처가 역부족임을 자인한 걸로 보는 게 더 맞을듯 합니다 공수처가 방금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런 측면을 반영한 건데요. 공수처가 이렇게 공을 넘기면서 최 대행은 지난번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또다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앵커]
네 윤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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