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에 가로막힌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 변론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냐는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판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안 가결 3주 만인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계엄 이전으로 모두 회복됐으니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가 없으니 범행이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 제한이나 생명, 신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됐는데…"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국회에 왜 군경을 투입했는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하자, 언론 탓을 했습니다.
[정형식/재판관-배진한/변호사]
"<그렇게 해야 심리를 계속해나갈 수가 있지, 이쪽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게, 군대 투입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봐라 내란 저지른 것 아니냐'…"
국회의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 통과되지 않은 탄핵안을 다시 의결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노골적인 지연 전략도 이어갔습니다.
법정 심리 기한인 180일을 꽉 채워 달라고 했고,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신속한 재판을 당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 혐의 부분은 빼고, 헌법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시작으로 5차례 일정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일주일에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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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에 가로막힌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 변론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냐는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판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안 가결 3주 만인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계엄 이전으로 모두 회복됐으니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가 없으니 범행이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배보윤 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
"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 제한이나 생명, 신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됐는데…"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국회에 왜 군경을 투입했는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하자, 언론 탓을 했습니다.
[정형식/재판관-배진한/변호사]
"<그렇게 해야 심리를 계속해나갈 수가 있지, 이쪽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게, 군대 투입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봐라 내란 저지른 것 아니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정당하게 통과시킨 탄핵소추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의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 통과되지 않은 탄핵안을 다시 의결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노골적인 지연 전략도 이어갔습니다.
법정 심리 기한인 180일을 꽉 채워 달라고 했고,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무시하면서 윤 대통령을 난도질 당하는 고립된 약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신속한 재판을 당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 혐의 부분은 빼고, 헌법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시작으로 5차례 일정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일주일에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조민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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