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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尹측 지연 시도에도 속도 내는 헌재‥"매주 2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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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에 가로막힌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 변론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냐는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판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안 가결 3주 만인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계엄 이전으로 모두 회복됐으니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가 없으니 범행이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배보윤 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
"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 제한이나 생명, 신체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됐는데…"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국회에 왜 군경을 투입했는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하자, 언론 탓을 했습니다.

[정형식/재판관-배진한/변호사]
"<그렇게 해야 심리를 계속해나갈 수가 있지, 이쪽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게, 군대 투입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봐라 내란 저지른 것 아니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정당하게 통과시킨 탄핵소추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의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 통과되지 않은 탄핵안을 다시 의결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노골적인 지연 전략도 이어갔습니다.

법정 심리 기한인 180일을 꽉 채워 달라고 했고,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무시하면서 윤 대통령을 난도질 당하는 고립된 약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신속한 재판을 당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 혐의 부분은 빼고, 헌법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시작으로 5차례 일정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일주일에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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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민우 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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