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 尹 체포 영장 집행, 공수처의 무리한 시도 아닌 위법한 시도
- '아전인수' 민주당, 현재 尹 수사 1~10까지 절차상 하자 있어
이동학
- 尹 체포 영장 집행, 당연한 시도..대통령 '법치주의' 정면 위배
- 尹 체포 실패한 공수처, 열 번 비난 받아 마땅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03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수
- 尹, 지금이 당당한 행위..추후 리스크는 경찰-공수처가 가지고 있어
이동학
- 경호처, 내란 동조 중..최상목 사전 정리 했다면 깔끔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월 3일 순서죠. 3부, 4부에 걸쳐서 주간 정치 매치로 꾸며집니다. 이 주간 정치 매치 요새는 정말 할 얘기가 많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날씨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 추위를 뚫고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민수 전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시오.
◇김민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팔은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이동학: 좋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시간이 약이더군요.
◆신율: 그럼요. 더군다나 뭐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금방 붙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티비를 많이 보셨던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이 5시간 대치 끝에 결국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매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입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무리한 시도였다? 당연한 시도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당연한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체포해서 같이 나왔어야죠. 그리고 그걸 방해했던 경호처 뭐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 경호 본부장 이런 사람들까지도 현행범으로 다 같이 체포를 해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공수처가 추상 같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동안 체포 그 이전에 이미 소환 조사를 한 3번 정도 불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법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혹은 본인이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만큼 그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그 법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정면으로 이거를 위배하고 오히려 약간 사적으로 이렇게 이 공공의 어떤 인력을 사적으로 뭔가 활용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국가가 없고 완전히 이제 조폭 집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이 결국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 큰 사법부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율: 흥분하셔서 그러는데 그쪽 팔 자꾸 쓰지 마세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무리한 시도가 아니라 위법한 시도였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넘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법치주의 국가고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에게 법이 평등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항상 예상 가능한 영역이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 법을 따로 해석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분명한 것은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시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소환까지 하려고 했고 이제 영장 발부까지 했고 그런데 영장 발부를 함에 있어서도 또 이게 상당히 위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공수처법 26조를 어기고 지금 여기에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다가 지금 이거를 영장 발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영장 담당 판사는 여기에다가 지금 사실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결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한 결정에 지나지 않는 이 영장에다가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말까지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일관되게 지금 다 문제가 있다. 법적 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공수처와 서부지법과 판사와 민주당이 정치적 결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소리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도 발언을 했지만 정상적이고 법적인 절차가 합법적인 절차라고 하면 얼마든지 응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수사이고 지금 잘못된 절차인 것을 알면서 응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수사는 지금 여기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무리한 시도 수준이 아니라 위법적인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율: 근데 뭐 어쨌든 중지가 됐어요. 일각에서는 저도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김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영장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체포를 받은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 뭐 어떤 법조인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거 확실하게 제가 모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영장 집행이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집행 중지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동학: 사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자기 발로 걸어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이것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하는 그 모습과 태도만으로도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경우 검찰에서 이 구속영장을 실시를 했는데 그때도 권한 남용이지만 그 안에 내란죄로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사법부에서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 사법부가 결판을 내렸으니 그 가가지고 그거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지금 가지도 않고 여기서 입으로만 이렇게 따지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로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영장 집행 중지가 오늘 됐는데 5시간 대치를 하다가 김건희 여사 역시도 임기 내내 역시 이 조사조차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오히려 조사하러 갔다가 검찰들이 핸드폰 뺏기고 이런 일들이 발생됐어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장 이번에 체포 영장 나올 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이거고요. 두 번째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최후의 자거든요. 국민들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최후의 자인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에서 드러난 것이고 세 번째가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이 세 가지 자체가 지금 체포 영장의 발부 사유인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깡그리 뭉개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명분도 있고 대의도 있는데 이거를 붙잡아 오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10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이게 민주당이요. 참 보면은 항상 너무 아전인수예요. 입맛 따라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쯤 되면 대통령이 나왔어야 됐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언제 나왔어야 되나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데는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 신청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로 사법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이 수사 절차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니까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상의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재판 지연을 한 것이지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요. 1부터 10가지가 다 하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금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수사가 가능합니까? 이거 소추가 불가능해요.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때까지 민주당이 이거를 어떻게든 수사하려고 내란죄로 엮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계엄 이퀄 내란이 아닌데 계엄 계엄은 곧 내란이다로 지금 계속해서 여론 조작해 왔던 거 아닙니까? 여론 몰이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이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 없다는 거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권 남용으로 수사해서 지금 내란죄를 엮어 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직권 남용으로 수사가 가능합니까? 이거 불소추 특권이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또 위법이에요. 지금 1부터 끝까지가 다 위법한 상황 절차들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개인을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계엄이라는 사유를 왜 했는지 계엄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국가적 세력들의 이 반동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이때까지의 법 사법 정지 그리고 입법부 마비 행정 마비들을 시켰던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대통령에 대한 변호는요. 대통령 개인을 변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변화하는 것이 될 수 대통령을 이때까지 신임하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던 국민들을 변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변호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맞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변호할 기회도 제대로 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란이라고 선전 선동하다가 오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탄핵 심판에서요, 내란죄 빼달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정치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인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다 나온다,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최근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형국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인지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뭐 선거 선관위 문제 뭐 지금 뭐 반국가 세력 그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좀 구체적인 증거 같은 거를 들이대는 게 들이대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수: 그것도 제가 선배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오늘 제가 지금 몇 차례 하는데 여기에 그 민주당 패널 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때까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당연히 못하죠. 왜 못하냐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이 선정 선동하고 있는 건건마다 다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변호에 대한 전략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인데 당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헌재에다가 생방송 중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왜 생방송 중계를 막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의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싶은 같은 마음이라면 민주당에서 헌재에 생방송 중계를 다시 한 번 요청해 봐라. 저는 굉장히 유감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생방송 중계 안 하는 거를. 대통령은 이 과정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싶어 한다. 단 지금 이러한 건 건별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히려 변호에 대한 대응 논리만 노출할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신율: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이에요. 오늘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동학: 그렇죠. 경호처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경호처가 지금 내란에 보면 어찌 보면 동조 또는 가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전에 정리를 해 줬었더라면 좀 깔끔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여당의 기류나 아니면 국무위원들의 입장과 태도나 보면 아니면 대통령실도 보면 예전에 경제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보다 다 밑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권한대행 대통령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섭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딱 결단을 통해서 임명을 하니까 막 사직서 내고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무위원들이 그래서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꾸로 이 경호처라는 분들이 결국 헌법 7조에 보면 공무원들은 대국민 봉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대통령 사설 경호부대가 아니에요. 지금 명확하게 영장을 들고 가서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국가기관의 행위 사법부의 행위인데 그 행위를 마치 사설 경호원들처럼 그걸 막는다. 그것은 다 법 위반이 될 수 있죠. 특수 공무 방해죄로 지금 이제 소환을 지금 당했는데 지금 경호처 전 경호처장 내일 아마 공수처에 출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두하지 않으면 또 다시 체포 영장 받아서 그들 역시도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꼬이고 꼬여서 계속해서 지금 이 사달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재명 탓하고 민주당 탓하고 이걸로 지금 2년 반을 해왔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모든 증거가 다 있고 아까 무죄 추정의 원칙 하셨는데 그거는 아무도 그 범죄를 저지를 때 못 봤을 경우에 당연히 증인이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봤을 경우지 이거는 다 생중계 됐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있고 대통령의 지시 포고령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총을 들고 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모습을 다 생중계됐어요. 이거를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시 재시도 할 거라고 보세요?
◈이동학: 당연히 재시도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일주일이잖아요.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이.
◆신율: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동학: 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더 다시 한 번 추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그냥 무기력하게 갔다가 그냥 뭐 다시 나오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전략을 좀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법 집행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이 정도 모양 빠지게 저렇게 비열하고 비겁하게 자기 당당히 조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저렇게 지지자들 뒤에 숨어 가지고 나오지 않는 저 태도를 보게 되면 야 정말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겼었나?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고 어찌 됐건 공수처는 자기가 손을 댔으면 제대로 된 일 처리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예 말씀하세요.
◇김민수: 이게요.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당당하지 못한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당당한 행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체포 영장 나왔네 내가 그러면 일단 체포 당해줄까 그다음 뭐 나올 거야? 구속영장 나오겠죠.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통령의 지금 변호 행위는 개인 한 명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대한민국 미래를 변호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그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본인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볍게 행동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재판 지금 탄핵과 지금 이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란이 어떻게 종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요. 지금 이것을 법을 위반하면서 이러한 지금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공수처나요?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경찰들이 거꾸로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경호처에 대한 고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경호처는 지금 법에 근거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 지금 경찰에 대한 지금 포괄적인 수사 지휘권도 없는데 경찰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위법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요. 나중에 어느 쪽에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리스크는 경찰이나 공수처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민수 전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