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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 전년보다 2.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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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샹승률을 반영해 전년보다 2.3% 오른다.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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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502원) 인상돼 66만9523원이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3550원)의 경우 올해 6만6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작년에 월 최대 33만4814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2514원을 받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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