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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영장 집행 응하도록 경호처에 명령하라"…최 대행에 공 넘긴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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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경호원과 군을 '사병'처럼 부리며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이 생중계되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경호처 역시 윤 대통령처럼 법 위에 선 모습입니다. 영장 집행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막아서겠다는 거죠?

[기자]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약 1시간 반 전쯤 대통령 경호처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낸 입장엔 오늘(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먼저, "경호처에서 200명이 겹겹이 벽을 쌓았고,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발표하자, 이를 반박한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명하면서 경호처의 경호는 적법했다는 논리를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향후 법적 다툼과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경호처 입장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영장발부는 위헌이며,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내부적으로 불법인 체포영장은 집행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사실상 경호처가 윤 대통령 측의 의지에 맞춰 경호에 임할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처야말로 법적으로 책임지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막은 근거로 경호법을 들었습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경호구역에서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 경호법 5조를 제시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 집행을 '경호목적상 불가피한', 또 '위해 상황'으로 보기 어렵단 지적이 나옵니다.

그만큼 경호처가 영장을 막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냔 비판이 나오는데 향후에도 적법성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인데도 최상목 대행은 왜 경호처에 법 집행을 막지 말란 지시를 내리지 않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호처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입니다.

그런데 최 대행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공을 최상목 대행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가 최 대행이니, 최 대행이 직접 경호처에게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지시하라는 겁니다.

과연 최 대행이 이같은 공수처의 요구를 들어줄지가 영장 집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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