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 1시간 20분 만에 종료
윤 대통령 측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요청"
국회 측 "헌법재판 고려해 내란죄 사유는 철회"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헌법기관 침해"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쟁점을 하나하나 따지게 되는 변론 기일은 오는 14일로 잡혔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 변론준비기일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2차 변론준비기일이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 쟁점을 정리했는데요.
헌법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혐의, 즉 형법상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계엄 당시 법관까지 체포하려 한 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반론을 펼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에게 계엄 당시 군대와 경찰을 국회 등에 투입한 경위를 물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내용이 워낙 방대해 향후 있을 변론기일에서 충분히 주장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로서 난도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철저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 졸속 심판이 되어선 안 된다며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도 채택했죠?
[기자]
네,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등에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해달라고 한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탄핵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헌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갖춘 헌재는 이제 증거 자료 등을 정리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턴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틀 뒤인 16일 오후 2시에는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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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쟁점을 하나하나 따지게 되는 변론 기일은 오는 14일로 잡혔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 변론준비기일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2차 변론준비기일이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오늘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결정해달라 요청했는데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 쟁점을 정리했는데요.
헌법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혐의, 즉 형법상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군대가 중앙선관위에 침입해서 전산실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행위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장악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계엄 당시 법관까지 체포하려 한 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반론을 펼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에게 계엄 당시 군대와 경찰을 국회 등에 투입한 경위를 물었는데요.
답변서가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용이 워낙 방대해 향후 있을 변론기일에서 충분히 주장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로서 난도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철저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 졸속 심판이 되어선 안 된다며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도 채택했죠?
[기자]
네,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등에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해달라고 한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탄핵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헌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갖춘 헌재는 이제 증거 자료 등을 정리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턴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틀 뒤인 16일 오후 2시에는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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