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6 (월)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탄핵심판 1라운드 14일 열린다…헌재 5차례 변론기일 지정 ‘속도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변론기일 5차례 지정

윤 측 “졸속 심판 안 돼” 지연 의도 드러내

경향신문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절차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일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심판을 최대한 끌려는 의도를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은 ‘지연 프레임’이 억울하다면서도 심리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끝내고 오는 14일부터 매주 2차례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졸속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거훈 변호사는 헌재법의 ‘180일 이내 결정’ 규정이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진행돼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졸속이어도 안 된다”는 조항이라며 이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80일을 꽉 채워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4일, 92일 만에 결론이 났다.

예상대로 ‘무더기 증거·증인 신청’ 카드도 꺼냈다. 최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충분히 검토된 증거자료가 아닌 언론보도를 토대로 진행됐다”며 “탄탄한 증거로 보완하기 위해 다수 증인 신청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입증계획과 증거신청 등이 늦어지고 있다며 “심판 지연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 측은) 지연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탄핵심판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담은 문서를 제출한 것은 이날 제출한 탄핵 절차 적법성 관련 답변서가 유일하다. 헌재가 3주 전인 지난달 14일 탄핵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수차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날 처음 제출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날은 “양이 방대하다”며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미뤘다. 국회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 측의 협력 태도를 봐서 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이면 변론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겠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차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이 확정됐다. 두 차례 열린 변론절차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만 참여했지만 14일부터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부터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참가한다.

이미선 재판관은 “준비기일까지 답변서와 증거를 준비되는 만큼 제출하라고 했는데 피청구인 측의 자료가 방대한 모양”이라며 “변론기일에서도 답변서와 증거 제출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지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의견이 없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일부 언론보도와 국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다룰 계획이다. 각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도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조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소추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국회 측이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 사유를 입증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해 입증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다시 한번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 “국민에게 장난 같은 계엄”이라며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판부 발언 도중 벌떡 일어나 발언하기도 해 재판부로부터 “재판장 허가 전에는 불쑬불쑥 말하지 말라”고 지적받기도 했다.


☞ 윤석열 측, 헌재에서 “계엄≠내란” “국헌문란 막기 위해 계엄” 주장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31659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