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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권도형 美기소 혐의 9건···"최고형량 1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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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송환후 법원 심리 출석

기존 8건 혐의에 '자금세탁' 추가

법부무 "투자자에 58조원 손실

모두 유죄시 130년 징역형 가능"

한국행 무산 권씨는 무죄 주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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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받는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 시간) 권 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 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다.

권 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 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 씨가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권 씨 사건은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권 씨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새로 공개하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권 씨가 받는 범죄 혐의는 총 9건이 됐다.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USD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는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 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미 법무부는 “권 씨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권 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 중 상품 사기 2건은 각 최고 10년, 증권 사기 2건은 각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 사기,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공모 2건은 각 최고 5년, 자금세탁 혐의 1건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 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 6000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몬테네그로로부터의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어디로 숨으려 하든 그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한 미 법무부의 국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는 지난달 31일 권 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 씨도 형량이 무거운 미국 대신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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