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결국 실패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오후 1시반쯤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현장 인원의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다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또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후에 공수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백브리핑 내용은 김철희 기자가 전해 주시죠.
[기자]
공수처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서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버스나 승용차까지 동원을 해서 10대 이상이 길을 막고 있었다고 경호처나 군인 포함해 전체적인 숫자가 200여 명이 됐고 이 인원들이 팔짱을 끼고 일종의 스크럼을 짜면서 진입을 막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 인원과 경찰 인원을 포함 다 합쳐도 100명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했다는 설명이고요.
저지선이 전체적으로 세 겹이 싸여 있었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인데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봤었던 문 앞에 있는 철문이 되겠고요. 그곳을 넘어서서도 또 다른 저지선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지선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50명 정도가 배치가 됐고 여기에 경호처 차장이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올라갔더니 버스 한 대가 더 있었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산길로 우회해서 들어갔어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차 철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버스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저지선, 그러니까 차량과 버스가 뒤엉켜서 10여 대가 또다시 스크럼을 짜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자]
종합을 해보면 공수처 관계자의 상황 설명을 종합해 보면 총 3개 정도의 저지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 2개는 뚫고 들어갔고 마지막에 있던 저지선은 차량이 10여 대가 있었고 또 경호처 직원들로 구성된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막고 있었따. 그러니까 아예 도로를 지나갈 수 없게끔 막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때 검사 3명만 관저 앞으로 가서 변호인 2명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변호인 2명은 아마 윤갑근 변호사 그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어떤 협의 과정이 있기는 했는데 둘 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었던 몸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에 대해서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고요. 또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앞서 경찰 특수본이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의 저지선은 돌파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들이 군병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군병력은 육군 수방사라고 특정을 했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을 방해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먼저 공수처 차량이 이곳 청사를 출발했던 게 새벽 6시 14분쯤입니다. 이후 1시간 정도 뒤에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게 화면에 잡혔고요. 7시 53분쯤 수사관들이 차량에서 내려서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하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8시가 조금 넘기면서부터는 수사관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공수처가 바로 이때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당시 시각이 아침 8시 3분쯤이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중의 방어선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 등으로 구축한 1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에도 2차 저지선에 도달했던 시간이 오전 9시 50분쯤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관저 앞까지 최종 진입을 했지만 3차 저지선이 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 3명이 최종적으로 철문 앞까지 갔지만 안전문제를 우려해서 철수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면 공수처에서 출발했던 시간으로 따지면 7시간 반 만에, 또 집행에 돌입한 지는 5시간 반 만에 공수처가 철수를 하게 된 셈입니다.
[기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그리고 관여한 사람까지 3개로 나눠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같은 경우 사형 또는 무기,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폭동에 관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기자]
먼저 인치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인치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거칠게 설명을 하자면 체포한 인물을 머물게 할 장소를 뜻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보면 인치할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가 명시됐는데요. 취재해 보니까 만약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이곳 공수처로 인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구금할 장소도 필요한데요. 서울구치소로 정해졌습니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가서 조사를 마친 뒤 대기하게 되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정말 시작이 됐다면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했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은 이곳 구치소에서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서 이곳 공수처 건물 3층에 조사실도 마련이 됐습니다. 일반 검사실 크기로 따로 마련을 했는데 영상녹화 장비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한 바도 있기 때문에 동의를 했어야 아마 영상 녹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실 안쪽에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이 앉고 맞은편에 이대환 부장검사, 또 차정현 주임검사가 앉아서 번갈아가면서 조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수처가 현재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상태인데요. 벌써 세 번이나 소환통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100쪽 정도의 질문지가 준비가 돼있었고 최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가 되면서 검찰로부터 진술조서도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더 자료를 보강하면서 현재 질문지가 200쪽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기자]
이제 공조수사본부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크게 2개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을 재집행하는 것, 그리고 변호인과 소환조사를 조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검사 3명이 관저 인근에 가서 변호사 2명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또 변호사 선임계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할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제외하면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호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할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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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결국 실패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오후 1시반쯤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현장 인원의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다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또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후에 공수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백브리핑 내용은 김철희 기자가 전해 주시죠.
[기자]
공수처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서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버스나 승용차까지 동원을 해서 10대 이상이 길을 막고 있었다고 경호처나 군인 포함해 전체적인 숫자가 200여 명이 됐고 이 인원들이 팔짱을 끼고 일종의 스크럼을 짜면서 진입을 막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 인원과 경찰 인원을 포함 다 합쳐도 100명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했다는 설명이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사 3명만 관저 앞 철문까지 진입을 했고 거기서 변호인 2명과 만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 영장을 제시를 했는데 변호인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진입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영장 집행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변호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고 했고 절차에 협의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우선은 퇴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지선이 전체적으로 세 겹이 싸여 있었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인데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봤었던 문 앞에 있는 철문이 되겠고요. 그곳을 넘어서서도 또 다른 저지선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지선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50명 정도가 배치가 됐고 여기에 경호처 차장이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올라갔더니 버스 한 대가 더 있었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산길로 우회해서 들어갔어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차 철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버스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저지선, 그러니까 차량과 버스가 뒤엉켜서 10여 대가 또다시 스크럼을 짜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자]
종합을 해보면 공수처 관계자의 상황 설명을 종합해 보면 총 3개 정도의 저지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 2개는 뚫고 들어갔고 마지막에 있던 저지선은 차량이 10여 대가 있었고 또 경호처 직원들로 구성된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막고 있었따. 그러니까 아예 도로를 지나갈 수 없게끔 막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때 검사 3명만 관저 앞으로 가서 변호인 2명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변호인 2명은 아마 윤갑근 변호사 그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어떤 협의 과정이 있기는 했는데 둘 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었던 몸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에 대해서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고요. 또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앞서 경찰 특수본이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의 저지선은 돌파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들이 군병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군병력은 육군 수방사라고 특정을 했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을 방해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새벽 6시부터 이곳에서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볼까요?
[기자]
먼저 공수처 차량이 이곳 청사를 출발했던 게 새벽 6시 14분쯤입니다. 이후 1시간 정도 뒤에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게 화면에 잡혔고요. 7시 53분쯤 수사관들이 차량에서 내려서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하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8시가 조금 넘기면서부터는 수사관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공수처가 바로 이때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당시 시각이 아침 8시 3분쯤이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중의 방어선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 등으로 구축한 1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에도 2차 저지선에 도달했던 시간이 오전 9시 50분쯤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관저 앞까지 최종 진입을 했지만 3차 저지선이 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 3명이 최종적으로 철문 앞까지 갔지만 안전문제를 우려해서 철수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면 공수처에서 출발했던 시간으로 따지면 7시간 반 만에, 또 집행에 돌입한 지는 5시간 반 만에 공수처가 철수를 하게 된 셈입니다.
[기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그리고 관여한 사람까지 3개로 나눠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같은 경우 사형 또는 무기,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폭동에 관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가 체포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는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다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인치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인치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거칠게 설명을 하자면 체포한 인물을 머물게 할 장소를 뜻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보면 인치할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가 명시됐는데요. 취재해 보니까 만약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이곳 공수처로 인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구금할 장소도 필요한데요. 서울구치소로 정해졌습니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가서 조사를 마친 뒤 대기하게 되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정말 시작이 됐다면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했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은 이곳 구치소에서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서 이곳 공수처 건물 3층에 조사실도 마련이 됐습니다. 일반 검사실 크기로 따로 마련을 했는데 영상녹화 장비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한 바도 있기 때문에 동의를 했어야 아마 영상 녹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실 안쪽에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이 앉고 맞은편에 이대환 부장검사, 또 차정현 주임검사가 앉아서 번갈아가면서 조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수처가 현재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상태인데요. 벌써 세 번이나 소환통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100쪽 정도의 질문지가 준비가 돼있었고 최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가 되면서 검찰로부터 진술조서도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더 자료를 보강하면서 현재 질문지가 200쪽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기자]
이제 공조수사본부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크게 2개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을 재집행하는 것, 그리고 변호인과 소환조사를 조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검사 3명이 관저 인근에 가서 변호사 2명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또 변호사 선임계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할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제외하면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호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할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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