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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경원 "공수처, 민주당 원하는 대로 법 유린…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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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유로 법치주의 파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

"불법적 강제 수사 즉각 중단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태어나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가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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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게다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법 규정에도 없는 기구"라며 "대체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대통령 출석을 3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인가. 그런데도 법을 초월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더니, 결국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해 받은 체포영장을 기어이 집행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라며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 탑승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교통 체증 등의 영향으로 7시24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으나 경호처와 대치를 벌이다 결국 집행을 포기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 측은 기자들에게 낸 입장문을 통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집행함 역시 위법행위다. 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의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명백하다"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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