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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與 “내란 선전·선동 아냐…민주당에 무고·명예훼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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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등 12인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

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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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들을 3일 비호했다. 법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계엄을 옹호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맞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 선전·선동죄에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이며 형법상 법리를 완전히 왜곡했다”고 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선전죄는 내란 범죄 이전에 대중에게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라며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건 형법 규정과 해석 자체로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내란 등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혐의에 대해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비상계엄 옹호했다는 점도 부인했다.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에 대해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수십 차례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예산안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등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전죄가 된다는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고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다”며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무고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즉각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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