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나와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저희가 현장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내에 일단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내 통로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일단 그 안에 집 형태의 건축물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수색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위치파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러 가고 그리고 경찰은 질서유지를 하러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2800여 명이나 경력이 투입됐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 주장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지휘를 통해서 체포 과정에 수사지휘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경찰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불법성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동원된 경력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시위자들, 이런 관계자들이 막아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공수처 검사들이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이라든지 수색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경찰보다는 공수처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첫 시도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영장 유효기간입니다. 오늘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말에도 2차, 3차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 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예상됐던 이유 자체가 주말에는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었고 그렇게 된다면 경력이 많이 동원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 부분을 막아서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만약에 주말에 진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나 경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기는 한데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 6일에 시도한다면 마지막 날에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다시 한 번 잡지 않을까 생각되고. 한 차례 시도할 수 있고 아니면 두 차례 이상도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문을 통해서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 수십 명이 안쪽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장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이 있고 수색영장도 있는데 이 수색영장이 나온 이유가 대통령 관저가 넓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색영장까지 발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성수]
형사소송법 200조에 의해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수색 같은 경우 수색영장이 없더라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률이 형소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개정돼서 체포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색과 관련해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는 사전에 미리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색영장을 받은 이유는 위치를 파악해야 체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거,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색영장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에 그 사유로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영장의 종류를 바꿔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발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비해서 더 많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요건, 조금 더 높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다른 요건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구속영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빨리 진행해서 기소 단계를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수사기관에서는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기소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로 이송해야 되거든요. 그 사건을 넘겨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한이 6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만약 못하게 된다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체포에 계속해서 실패하게 된다면 체포 없이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전에 스스로 체포에 응해서 조사를 받는 게 어떠냐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수]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돼서 체포영장을 공수처에서 청구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당시에는 발부가 되면 그때 대통령과 조율을 해서 자진출석의 형태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진출석의 형태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오늘 집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과 조율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 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한데이게 경호처법을 살펴보니까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무기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경비구역의 지정에 관련한 5조 부분이 있습니다. 5조 부분을 보면 경호를 위해서 관련해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구역 내에서는 상당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안전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호처에서 만약에 이 부분 막아서는 근거규정을 제시하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법이 일단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형사소송법 110조와 관련해서 지금 일단 영장에는 110조를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10조의 내용 자체가 기재된 것이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11조를 근거로 해서 국가의 이익을 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색을 승낙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색과정을 막는 과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현재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대통령 3중 경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군과 경찰 부분은 통과된 거고 지금 대통령 관저 내부에도 수사관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을 잠그는 것 같은 소극적인 행위도 공무집행방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판례를 보면 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사람에 대한 물리력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물건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문을 잠그는 행위가 그런 광의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은 경호처에서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맞는 건가요?
[김성수]
공수처 측에서는 그 부분이 문을 잠그는 그런 행위 자체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의의 폭행 같은 경우 법리 해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공수처가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해서 법적인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에 대해서 광의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한다고 하는 부분이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이 계속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수처의 체포 시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법률가로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성수]
이게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111조 같은 경우 공무상 비밀에 관해서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인 것이고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이 수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1조보다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110조의 내용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11일, 17일, 21일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수색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영장에는 이 부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니 만약에라도 이 영장이 해당 법조항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법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재판부의 판단으로 특정 법에 현재 발생하지 않은, 영장 발부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해서 예방적인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고 다만 만약에 해당 기재에 대해서 무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전체가 다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기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는 적법성이 있다면 체포영장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적인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판사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거기에 말씀해 주신 형소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하는 부분을 판사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결국 법을 배제하는 것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정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법률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압수라든지 수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마련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압수영장이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부분을 형사소송법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재판부의 판단보다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법률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사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거부한다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것도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이 어제 알려진 내용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빨리 결정이 나는 부분을 최대한 받아보려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 제출한 것이고 이 부분 영장에 대한 효력정지를 일단 정지해 달라, 이렇게 가처분을 낸 것인데.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을 제의한 겁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영장을 집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장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던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단이 나오지 않았죠. 어제 이의신청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준항고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준항고 신청 같은 경우에 형소법 봤을 때 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형소법 417조에 준항고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했던 부분인데 이 417조가 통상적으로는 체포가 완성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다투는 개념이기 때문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툴 수 있느냐, 이것도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으로 조금 전에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지자들이 지금 관저 앞에 수백 명이 운집해 있는 상태입니다. 집회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이후에 이 지지자들의 집결이 조금 더 강화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다라고, 그런 입장에서 이걸 증거로 제출한 건데 실제로 법리적으로 다퉈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김성수]
탄핵심판 같은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탄핵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순서를 말씀드리면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일단 탄핵소추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되고 그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해당 사실관계가 현재 소추에 대해서 4가지, 5가지 쟁점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라든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반행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반행위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중대성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대성을 파악하에 있어서 이 부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당시 결정문을 보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명확히 하겠다, 또 사과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당시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봤던 부분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헌법의 수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는다고 봐서 중대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사유가 됐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서신을 보낸 자체가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정신의 수호에 맞는지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상황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은 법 집행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경호처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 법 집행이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 나와 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도, 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며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영장 집행을 진행하는 공수처와 경찰에도 시위대 등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장 변수와 함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따로 당 차원에서 영장 집행 현장을 방문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 특검·김 여사 특검 재표결 시점도 조율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영장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본다는 건데 잠시 뒤 열릴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도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여당으로서 말을 아끼는 기류도 역력합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 당의 입장이란 게 있기 어렵지 않겠냐며 다만 물리적 충돌만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한다'는 다소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 제외를 명시했다며 불법적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긴 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조항 적용을 제외하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법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앵커]
국회 상황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영장협조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를 했다고 취재기자가 언급해 줬는데요. 어제 최상목 대행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에게 영장집행 협조 공문도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 지휘권한이 최 대행에게 있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해석상으로는 경호처 지휘권한도 최상목 대행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이 됐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대행자에게 직무가 다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경호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넘어간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장에서 경호처의 총책임자 이쪽의 수색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경호처장인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경호처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경호법을 보면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장이 경호처의 직원들에 대한 수사지휘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경호처장이 총책임자로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에 따라서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 경호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그렇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지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두 부분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발, 고소가 쟁점이 되면 법원에서 결국은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 그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하면 방해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공무집행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해했을 때는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법절차인지 쟁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적법절차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경호법을 들어서 경호를 하는 행위가 만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성이 없다고 본다면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것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천청사에서 공수처가 6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그리고 1시간 정도 걸려서 관저에 도착하고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체된 이후에 지금 실제 인력들이 안에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 집행이 시작된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내부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체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체포가 되면 공수처 쪽으로 바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수처에서 지금 100쪽이 넘는 질문을 정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하나씩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지금 불법적인 체포라든지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질문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질문을 하고 묵비권 행사를 이유로 나머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인지 검토하게 될 것이고 지금 체포가 되게 된다면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를 다시 하고 이 부분 청구하게 된다면 또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죠. 만약에 발부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최장 20일입니다.
그러면 20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소는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에 필요한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를 최대한 빨리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 인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만 향후에도 체포라든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또다시 체포를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사시간을 봤더니 대기와 휴식, 식사시간까지 모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적용을 받는 겁니까?
[김성수]
수사준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48시간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포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시간 동안 이상을 하지 않게 하는 이유 자체가 피의자가 피곤함, 굉장히 피로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백을 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준칙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체포는 예외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향후에도 이런 법적인 쟁점이 나오지 않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심야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예외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심야조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체포 같은 경우에 급박하게 상황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심야조사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든지 추후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150명을 동원했다고 지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30명, 경찰특수단도 12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상황을 지금 가정해서 계속 설명을 듣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이후의 절차는 구속영장 청구로 가게 될 텐데. 한마디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구속영장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결국에는 거기서는 요건이 죄를 범했다고 상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 부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될 겁니다. 재판부에서 증명까지는 아니고 소명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부분이 제출되어야 할 겁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령관들 같은 경우 구속상태에서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증거들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사령관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굉장히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정문 앞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작은 버스 하나가 정문 안쪽에 있고요. 그쪽으로 지금 수사단인가요? 경찰특공대인지 모르겠는데 인력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으로 봤을 때는 관저 정문 앞에 수십여 명의 인력이 대기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 인력들이 관저 안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작은 버스가 있고요. 그 버스 근처에서 많은 공조수사본부 인력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경찰들도 있어 보이는더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이 되는 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문까지는 진입을 했고요. 건물 안에는 진입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장에 보시는 것처럼 정문에서 조금 안쪽입니다. 정문을 들어가서 초입 쪽에 지금 작은 버스와 차량이 서 있고요. 거기에 경찰,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경호처와 공조수사본부 인력들이 대치 중이라고추정된다라고 조금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면도 대치의 일환이라는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알려왔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관 30명 그리고 경찰특수단은 120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관저 내에도 지금 이미 수십 명의 인력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상황에서는 미니버스 앞에서 수십 명이 뒤엉켜 있는 모습인데 이게 공조수사본부 인력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경호처는 같은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경호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건물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의 모습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경호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호처의 입장은 경호법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성수]
대통령 경호법에 경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구역 안에서는 완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적 조치도 된다는 판례있다고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판례라든지 해당 법에 근거해서 사전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치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그 주장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도 고민을 해서 검토를 진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무효 영장 집행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문까지는 진입을 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광의의 의미로 폭행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공무집행방해가 되려면 폭행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긴 한데 이게 공무집행방해 입장에서 보면 광의의 폭행 그러니까 어떤 물리력을 어떤 식으로든 동원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몸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는데요?
[김성수]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면 폭행 자체는 성립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데 적법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법절차 여부가 향후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법절차가 맞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영장 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석을 각각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형소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사실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김성수]
영장에 있다는 것 자체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색영장을 제시했을 겁니다. 제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이 파악이 되겠죠. 그렇다면 따를지 여부도 경호처가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는 것도 경호처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따를지 여부에 대해서 이경호처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무집행방해 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계신데 어떤 조직을 이뤄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하면 그게 또 앞에 특수가 붙더라고요. 더 엄하게 처벌을 받는 겁니까?
[김성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중 또는 다수위력을 통해서 공무집행방해하는 경우 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몸싸움 이라든지 폭행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다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고 일반 공무집행방해 2분의 1까지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단 공무집행방해가 전제된다면 특수가 붙을 수 있는지 이게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만약에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현장 상황이 과격하게 된다면 체포영장 집행을 강제로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수]
체포영장 집행에 몸싸움 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체포영장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 이후에도 건물 안에서 찾는 과정에서 방문이 있으면 방문도 잠겨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2000년 그리고 2004년 경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집행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막힌다든지 아니면 당 관계자들한테 막혀서 집행이 안 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건물 내부에서 관저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실제 체포까지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색영장 그리고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신체도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해서 주장한다면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에 신체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헌법 12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헌법 12조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속, 체포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형사소송법이 아닌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신체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상황이고 대통령 측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법 무효 영장 집행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속보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난데요. 지금 내부 인원들이 바빠진 모습이 듭니다. 안쪽으로 달려가는 인원도 있었고요. 만약에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물리력을 사용해서 체포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리력 행사에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김성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의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법절차이다 적법절차가 아니다라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각각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불복 절차라는 게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지금 영장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이라든지 이의신청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고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하면 그때는 체포적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형사소송법 체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내부에서 몸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남동 관저 안으로 경찰 인력이 추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몇몇의 인원이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현장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하고 무효한 영장집행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만약에 체포영장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장에서는 영상녹화 준비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상황을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동의를 해서 증거로 활용된 적이 있는데 영상조사 녹화본이 유불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까?
[김성수]
피의자 진술을 받게 되면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서가 기재되고 재판부에 증거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피의자 진술 과정 자체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타이핑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기재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상녹화를 원하면 할 수 있어서 만약에 진술 과정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 이것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녹화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녹화의 필요성까지 없다고 본다면 녹화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불리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묵비권 행사 관련해서 영상녹화가 되는 것이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게 관심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게 어떠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변호인단이 현재는 현장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는 변호인단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 당사자 간의 검토에 의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나와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저희가 현장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내에 일단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내 통로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일단 그 안에 집 형태의 건축물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수색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위치파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러 가고 그리고 경찰은 질서유지를 하러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2800여 명이나 경력이 투입됐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 주장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지휘를 통해서 체포 과정에 수사지휘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경찰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불법성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동원된 경력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시위자들, 이런 관계자들이 막아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공수처 검사들이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이라든지 수색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경찰보다는 공수처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첫 시도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영장 유효기간입니다. 오늘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말에도 2차, 3차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 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예상됐던 이유 자체가 주말에는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었고 그렇게 된다면 경력이 많이 동원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 부분을 막아서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만약에 주말에 진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나 경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기는 한데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 6일에 시도한다면 마지막 날에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다시 한 번 잡지 않을까 생각되고. 한 차례 시도할 수 있고 아니면 두 차례 이상도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문을 통해서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 수십 명이 안쪽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장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이 있고 수색영장도 있는데 이 수색영장이 나온 이유가 대통령 관저가 넓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색영장까지 발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성수]
형사소송법 200조에 의해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수색 같은 경우 수색영장이 없더라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률이 형소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개정돼서 체포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색과 관련해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는 사전에 미리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색영장을 받은 이유는 위치를 파악해야 체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거,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색영장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에 그 사유로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영장의 종류를 바꿔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발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비해서 더 많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요건, 조금 더 높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다른 요건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구속영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빨리 진행해서 기소 단계를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수사기관에서는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기소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로 이송해야 되거든요. 그 사건을 넘겨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한이 6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만약 못하게 된다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체포에 계속해서 실패하게 된다면 체포 없이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전에 스스로 체포에 응해서 조사를 받는 게 어떠냐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수]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돼서 체포영장을 공수처에서 청구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당시에는 발부가 되면 그때 대통령과 조율을 해서 자진출석의 형태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진출석의 형태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오늘 집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과 조율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 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한데이게 경호처법을 살펴보니까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무기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경비구역의 지정에 관련한 5조 부분이 있습니다. 5조 부분을 보면 경호를 위해서 관련해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구역 내에서는 상당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안전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호처에서 만약에 이 부분 막아서는 근거규정을 제시하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법이 일단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형사소송법 110조와 관련해서 지금 일단 영장에는 110조를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10조의 내용 자체가 기재된 것이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11조를 근거로 해서 국가의 이익을 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색을 승낙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색과정을 막는 과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현재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대통령 3중 경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군과 경찰 부분은 통과된 거고 지금 대통령 관저 내부에도 수사관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을 잠그는 것 같은 소극적인 행위도 공무집행방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김성수]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판례를 보면 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사람에 대한 물리력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물건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문을 잠그는 행위가 그런 광의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은 경호처에서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맞는 건가요?
[김성수]
공수처 측에서는 그 부분이 문을 잠그는 그런 행위 자체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의의 폭행 같은 경우 법리 해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공수처가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해서 법적인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에 대해서 광의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한다고 하는 부분이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이 계속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수처의 체포 시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법률가로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성수]
이게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111조 같은 경우 공무상 비밀에 관해서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인 것이고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이 수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1조보다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110조의 내용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11일, 17일, 21일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수색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영장에는 이 부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니 만약에라도 이 영장이 해당 법조항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법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재판부의 판단으로 특정 법에 현재 발생하지 않은, 영장 발부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해서 예방적인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고 다만 만약에 해당 기재에 대해서 무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전체가 다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기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는 적법성이 있다면 체포영장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적인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판사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거기에 말씀해 주신 형소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하는 부분을 판사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결국 법을 배제하는 것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정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법률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압수라든지 수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마련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압수영장이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부분을 형사소송법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재판부의 판단보다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법률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사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거부한다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것도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이 어제 알려진 내용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빨리 결정이 나는 부분을 최대한 받아보려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 제출한 것이고 이 부분 영장에 대한 효력정지를 일단 정지해 달라, 이렇게 가처분을 낸 것인데.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을 제의한 겁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영장을 집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장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던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단이 나오지 않았죠. 어제 이의신청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준항고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준항고 신청 같은 경우에 형소법 봤을 때 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형소법 417조에 준항고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했던 부분인데 이 417조가 통상적으로는 체포가 완성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다투는 개념이기 때문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툴 수 있느냐, 이것도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으로 조금 전에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지자들이 지금 관저 앞에 수백 명이 운집해 있는 상태입니다. 집회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이후에 이 지지자들의 집결이 조금 더 강화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다라고, 그런 입장에서 이걸 증거로 제출한 건데 실제로 법리적으로 다퉈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김성수]
탄핵심판 같은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탄핵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순서를 말씀드리면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일단 탄핵소추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되고 그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해당 사실관계가 현재 소추에 대해서 4가지, 5가지 쟁점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라든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반행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반행위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중대성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대성을 파악하에 있어서 이 부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당시 결정문을 보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명확히 하겠다, 또 사과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당시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봤던 부분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헌법의 수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는다고 봐서 중대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사유가 됐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서신을 보낸 자체가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정신의 수호에 맞는지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상황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은 법 집행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경호처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 법 집행이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 나와 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도, 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며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영장 집행을 진행하는 공수처와 경찰에도 시위대 등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장 변수와 함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따로 당 차원에서 영장 집행 현장을 방문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 특검·김 여사 특검 재표결 시점도 조율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영장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본다는 건데 잠시 뒤 열릴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도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여당으로서 말을 아끼는 기류도 역력합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 당의 입장이란 게 있기 어렵지 않겠냐며 다만 물리적 충돌만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한다'는 다소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 제외를 명시했다며 불법적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긴 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조항 적용을 제외하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법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앵커]
국회 상황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영장협조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를 했다고 취재기자가 언급해 줬는데요. 어제 최상목 대행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에게 영장집행 협조 공문도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 지휘권한이 최 대행에게 있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해석상으로는 경호처 지휘권한도 최상목 대행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이 됐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대행자에게 직무가 다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경호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넘어간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장에서 경호처의 총책임자 이쪽의 수색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경호처장인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경호처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경호법을 보면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장이 경호처의 직원들에 대한 수사지휘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경호처장이 총책임자로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에 따라서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 경호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그렇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지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두 부분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발, 고소가 쟁점이 되면 법원에서 결국은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 그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하면 방해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공무집행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해했을 때는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법절차인지 쟁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적법절차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경호법을 들어서 경호를 하는 행위가 만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성이 없다고 본다면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것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천청사에서 공수처가 6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그리고 1시간 정도 걸려서 관저에 도착하고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체된 이후에 지금 실제 인력들이 안에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 집행이 시작된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내부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체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체포가 되면 공수처 쪽으로 바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수처에서 지금 100쪽이 넘는 질문을 정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하나씩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지금 불법적인 체포라든지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질문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질문을 하고 묵비권 행사를 이유로 나머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인지 검토하게 될 것이고 지금 체포가 되게 된다면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를 다시 하고 이 부분 청구하게 된다면 또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죠. 만약에 발부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최장 20일입니다.
그러면 20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소는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에 필요한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를 최대한 빨리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 인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만 향후에도 체포라든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또다시 체포를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사시간을 봤더니 대기와 휴식, 식사시간까지 모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적용을 받는 겁니까?
[김성수]
수사준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48시간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포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시간 동안 이상을 하지 않게 하는 이유 자체가 피의자가 피곤함, 굉장히 피로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백을 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준칙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체포는 예외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향후에도 이런 법적인 쟁점이 나오지 않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심야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예외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심야조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체포 같은 경우에 급박하게 상황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심야조사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든지 추후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150명을 동원했다고 지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30명, 경찰특수단도 12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상황을 지금 가정해서 계속 설명을 듣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이후의 절차는 구속영장 청구로 가게 될 텐데. 한마디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구속영장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결국에는 거기서는 요건이 죄를 범했다고 상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 부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될 겁니다. 재판부에서 증명까지는 아니고 소명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부분이 제출되어야 할 겁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령관들 같은 경우 구속상태에서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증거들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사령관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굉장히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정문 앞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작은 버스 하나가 정문 안쪽에 있고요. 그쪽으로 지금 수사단인가요? 경찰특공대인지 모르겠는데 인력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으로 봤을 때는 관저 정문 앞에 수십여 명의 인력이 대기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 인력들이 관저 안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작은 버스가 있고요. 그 버스 근처에서 많은 공조수사본부 인력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경찰들도 있어 보이는더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이 되는 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문까지는 진입을 했고요. 건물 안에는 진입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장에 보시는 것처럼 정문에서 조금 안쪽입니다. 정문을 들어가서 초입 쪽에 지금 작은 버스와 차량이 서 있고요. 거기에 경찰,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경호처와 공조수사본부 인력들이 대치 중이라고추정된다라고 조금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면도 대치의 일환이라는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알려왔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관 30명 그리고 경찰특수단은 120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관저 내에도 지금 이미 수십 명의 인력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상황에서는 미니버스 앞에서 수십 명이 뒤엉켜 있는 모습인데 이게 공조수사본부 인력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경호처는 같은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경호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건물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의 모습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경호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호처의 입장은 경호법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성수]
대통령 경호법에 경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구역 안에서는 완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적 조치도 된다는 판례있다고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판례라든지 해당 법에 근거해서 사전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치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그 주장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도 고민을 해서 검토를 진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무효 영장 집행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문까지는 진입을 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광의의 의미로 폭행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공무집행방해가 되려면 폭행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긴 한데 이게 공무집행방해 입장에서 보면 광의의 폭행 그러니까 어떤 물리력을 어떤 식으로든 동원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몸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는데요?
[김성수]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면 폭행 자체는 성립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데 적법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법절차 여부가 향후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법절차가 맞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영장 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석을 각각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형소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사실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김성수]
영장에 있다는 것 자체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색영장을 제시했을 겁니다. 제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이 파악이 되겠죠. 그렇다면 따를지 여부도 경호처가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는 것도 경호처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따를지 여부에 대해서 이경호처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무집행방해 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계신데 어떤 조직을 이뤄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하면 그게 또 앞에 특수가 붙더라고요. 더 엄하게 처벌을 받는 겁니까?
[김성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중 또는 다수위력을 통해서 공무집행방해하는 경우 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몸싸움 이라든지 폭행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다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고 일반 공무집행방해 2분의 1까지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단 공무집행방해가 전제된다면 특수가 붙을 수 있는지 이게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만약에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현장 상황이 과격하게 된다면 체포영장 집행을 강제로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수]
체포영장 집행에 몸싸움 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체포영장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 이후에도 건물 안에서 찾는 과정에서 방문이 있으면 방문도 잠겨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2000년 그리고 2004년 경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집행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막힌다든지 아니면 당 관계자들한테 막혀서 집행이 안 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건물 내부에서 관저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실제 체포까지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색영장 그리고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신체도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해서 주장한다면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에 신체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헌법 12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헌법 12조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속, 체포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형사소송법이 아닌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신체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상황이고 대통령 측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법 무효 영장 집행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속보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난데요. 지금 내부 인원들이 바빠진 모습이 듭니다. 안쪽으로 달려가는 인원도 있었고요. 만약에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물리력을 사용해서 체포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리력 행사에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김성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의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법절차이다 적법절차가 아니다라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각각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불복 절차라는 게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지금 영장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이라든지 이의신청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고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하면 그때는 체포적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형사소송법 체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내부에서 몸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남동 관저 안으로 경찰 인력이 추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몇몇의 인원이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현장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하고 무효한 영장집행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만약에 체포영장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장에서는 영상녹화 준비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상황을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동의를 해서 증거로 활용된 적이 있는데 영상조사 녹화본이 유불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까?
[김성수]
피의자 진술을 받게 되면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서가 기재되고 재판부에 증거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피의자 진술 과정 자체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타이핑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기재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상녹화를 원하면 할 수 있어서 만약에 진술 과정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 이것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녹화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녹화의 필요성까지 없다고 본다면 녹화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불리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묵비권 행사 관련해서 영상녹화가 되는 것이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게 관심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게 어떠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변호인단이 현재는 현장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는 변호인단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 당사자 간의 검토에 의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