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저희가 지금 공수처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지금 공수처에 나가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기자 ▶
전해드린 대로 여기서 출발한 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바로 출발을 했고, 막 도착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건데요.
또 이곳 과천청사 입구 도로에도 경찰 인력과 버스가 지금 배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지난달 31일 새벽이었는데요.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 영장도 같이 발부했습니다.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공수처는 집행 시점을 극비에 부쳐왔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와 수색 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깰 수 있는 내용도 담겼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 기자 ▶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경호처는 지금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관저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왔는데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도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응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원래도 없었는데,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며 들었던 단골 논리마저 추가로 깨진 셈인데요.
공수처는 앞서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오동운 공수처장도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면서 경고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 앵커 ▶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 거죠?
◀ 기자 ▶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영장 사본을 윤 대통령에게 주고 나면 체포 이유를 설명하고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진술 거부권을 안내하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인데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로 이동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까지 거리는 17km 정도입니다.
경찰 도움으로 교통이 통제가 된다면 10여 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는 수사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만큼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는 경호처와 공수처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 장소는 과천과 가까운 서울구치소입니다.
별도 독방이 마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공수처가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도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받게 될 조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위계를 나눠서 처벌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점인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0명인데, 10명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국방장관은 구속 기소 당시에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한 진술과 자료를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이 다 되도록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에 선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해서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상당합니다.
공수처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지는 100쪽을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 기능 마비와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실제로 지휘했는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재차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조건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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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지금 공수처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지금 공수처에 나가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오전 6시 14분쯤 이곳 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차량 5대가 연달아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전해드린 대로 여기서 출발한 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바로 출발을 했고, 막 도착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건데요.
또 이곳 과천청사 입구 도로에도 경찰 인력과 버스가 지금 배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지난달 31일 새벽이었는데요.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 영장도 같이 발부했습니다.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라서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공수처는 집행 시점을 극비에 부쳐왔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와 수색 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앵커 ▶
이번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깰 수 있는 내용도 담겼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 기자 ▶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경호처는 지금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관저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왔는데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도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응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원래도 없었는데,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며 들었던 단골 논리마저 추가로 깨진 셈인데요.
공수처는 앞서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오동운 공수처장도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면서 경고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 앵커 ▶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 거죠?
◀ 기자 ▶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영장 사본을 윤 대통령에게 주고 나면 체포 이유를 설명하고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진술 거부권을 안내하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인데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로 이동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까지 거리는 17km 정도입니다.
경찰 도움으로 교통이 통제가 된다면 10여 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는 수사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만큼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는 경호처와 공수처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 장소는 과천과 가까운 서울구치소입니다.
별도 독방이 마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공수처가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도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받게 될 조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위계를 나눠서 처벌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점인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0명인데, 10명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국방장관은 구속 기소 당시에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한 진술과 자료를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이 다 되도록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에 선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해서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상당합니다.
공수처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지는 100쪽을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 기능 마비와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실제로 지휘했는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재차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조건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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