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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경호처 “공수처와 체포영장 협의 없었다…적법절차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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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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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데 대해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통보받거나 협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관저 근무 인원도 평시 근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영장) 집행 내용에 대해 (공수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줄곧 ‘적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 신변 경호’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내란 수비대’란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대의 승용차와 3대의 승합차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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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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