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사건심리 필요 정족수 충족
8명 중 6명 이상 찬성땐 탄핵
3일 2차 준비기일 예정대로
군경 동원한 국회봉쇄 시도와
계엄선포 행위 위헌여부 쟁점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도 심리
사건심리 필요 정족수 충족
8명 중 6명 이상 찬성땐 탄핵
3일 2차 준비기일 예정대로
군경 동원한 국회봉쇄 시도와
계엄선포 행위 위헌여부 쟁점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도 심리
정계선(오른쪽),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 및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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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8인 체제로 거듭났다. ‘9인 완전체’는 아니지만 사건 심리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7인을 충족해 사건 심리와 선고까지 가능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예정대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개최하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18기로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 재판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정 재판관은 충북 충주, 조 재판관은 경기 수원 출생이다.
이날 취임식에서 정 재판관은 “우리는 연이은 초유의 사태가 몰려와도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재판관 3명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 자리 공석이 신속하게 메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재판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초대 헌법재판관 알비 삭스의 저서 ‘블루 드레스’에 나온 문구를 인용했다. 그는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문구를 마음 깊이 새기겠다”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 및 시무식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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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명된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8인 체제 구성으로 이전 재판관 6인 체제보다 더 확고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헌재는 신임 헌법재판관을 실무에 바로 투입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접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이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하되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3일 오후 진행한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벌어진 행위들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입장 정리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등이 이날 준비기일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에도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같은 달 31일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수사기관 기록 확보 취지로 헌재에 접수한 사실조회 신청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에 걸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수사 기록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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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역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며 “사실조회 회신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2차 변론준비기일 증거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가 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심판정족수(7인)를 충족한 만큼 총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된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만장일치 의견이 필요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헌법재판관 8인 선고로 이뤄졌다.
다만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4월까지 남은 공석 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마무리되지 못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재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988년 문을 연 헌재는 동시에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전 기존 6명 중 문 권한대행을 제외한 재판관 5명은 인당 1~4건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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