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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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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문유진 변호사님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6일까지가 유효기간이기는 한데 오늘 평일 마지막 이니까 아침에 집행될 수 있다는 배경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유진]
그렇습니다. 영장이 11월 30일에 발부됐는. 6일까지니까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말에 집행하기에는 시위대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영장에 일출 전, 일몰 후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적혀 있어서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시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문유진]
체포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에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미란다 원칙인 피의사실 유지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도주 우려가 사실상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동운 공수처장이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갑을 채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통상 수사기관 차로 이동하지만 경호 차원에서 경호처 차를 이용해서 공수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통상 체포를 할 때 수사기관 차로 이동을 한다고 밝혀주셨고 경호처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조금 전 들어온 내용으로는 공수처에서 수사차량이 일단 출발을 했다는 소식까지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만약에 체포가 집행된다면 어떤 차량으로 이동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체포를 하게 된다면 체포 뒤에 조사를 위해서 공수처, 과천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문유진]
맞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5동 건물에 공수처에 마련된 별도 조사 공간인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크기로 영상녹화장비가 완비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과 음성기록이 가능합니다. 조사실 안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맞은편에는 이대한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동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영상조사실 건너편에 비슷한 크기의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서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조사를 할 때 영상녹화를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유불리를 따진다면 어떤 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또 불리할까요?

[문유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거부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해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과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영상녹화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강압수사를 향후에 주장할 경우에 강압수사가 없었거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수도 있는 점, 법정에서 하기 어려운 장시간 일관성 있는 초기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유불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이잖아요. 한정된 시간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얼마나 조사가 이루어질지가 궁금하거든요.

[문유진]
공수처는 체포 당일에 조사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이튿날에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 체포영장 유효기간 안에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서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마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사를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연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문유진]
연장의 경우에는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연장하게 됐을 때 보통은 7일 이내로 청구하게 됩니다.

[앵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인데요.

[문유진]
맞습니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하면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법원이 영장 발부하면서 막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공수처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참고인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발부 여부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명분을 얻게 된 상황인데. 내란 혐의는 경찰이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입회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공조수사본부의 한 축으로 입회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문유진]
검찰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을 했고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이상 공수처가 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 검사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 경찰이 입회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조사 권한이 경찰에 있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검사와 경찰이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경찰이 출장조사의 형식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조사를 마치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문유진]
만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공수처 조사를 마치게 되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입니다. 교통이 통제되면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요. 만약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게 되면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을 한 상황인데 별개로 서부지법에서 체포 그리고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어떤 게 있나요?

[문유진]
우리나라는 현재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자체를 문제삼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417조 준항고 규정 등을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의 취소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체포, 수색영장 발부 결정을 형소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의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체포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툴 때에는 체포 이후 적부심을 신청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의신청 방식으로 재고를 요청한 것인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영장 집행은 진행되는 것일 텐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도 관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유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그대로 맡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럴 경우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지,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 부분이 관건인데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은 여전해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호처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면 적법절차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문유진]
경호처가 밝힌 입장은 원론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장의 효력 자체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영장 자체도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호처에서는 적법절차, 따라서 영장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불법집행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체포영장에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소법 110조, 111조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문유진]
특이하게도 영장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못 막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따라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히는 조항이고요.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한 한은 소속 공무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장에서는 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영장 자체에 이렇게 다른 법률의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적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고 반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가 원론적인 입장으로서 집행을 막게 된다면 물리적인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관측이 나오는데 실제로 영장 집행을 그렇게 저지하면 경호처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지 처벌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문유진]
경호처는 현재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점과 체포, 수색영장의 불법집행 여부, 이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영장집행을 저지하게 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호처의 법적 처벌은 집행의 불법성 여부의 판단이 선행되기 때문에 실제 영장 집행 저지자에 대한 법적 공방 역시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가 만약에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문유진]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2분의 1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인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때 가중되는 처벌의 조항입니다. 경찰기동대를 투입하여 영장 유효기간 내에 체포영장 집행을 여러 차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기동대 투입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문유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크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이 없으므로 체포 및 수색영장의 집행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서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잡, 경비활동을 넘어서 공수처를 대신해서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도 입장을 냈는데요. 경찰은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협의를 통해서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여서 경찰과 공수처 중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경찰기동대 투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집행 과정상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지금 법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유진]
일단 지금 현재 체포영장 자체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낸 입장은 유혈사태는 적어도 일어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 이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유진]
박근혜 대통령 당시 수사도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의 신분 보호와 책임이 있는 경호처가 접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압수수색할 때도 경호처가 보안을 이유로 들며 막아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경호처의 저지 여부에 따라서 집행 가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위법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유혈사태만큼은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문유진]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혈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것이 공수처 입장에서도 집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모두 바라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오늘 신병 확보를 실패한다면 공수처가 다음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문유진]
아무래도 오늘 신병 확보를 실패한다면 주말에 재시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말로 넘어갈 경우에 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집회 인파가 더 몰려서 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관저 주변 영상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집결한 상황이고요. 또 지지자들 충돌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게 공수처 입장에서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문유진]
서울 용산경찰서는 윤 대통령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일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이미 강제해산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한 관저 인근 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친윤단체 1만 명이 경찰과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경찰 폴리스라인을 넘어가서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 가능성도 영장 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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