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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소멸 위기에…“제주 해녀 하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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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연령 ‘45세 미만’ 확대

정착금 3년간 매월 50만원

경향신문

‘물질’ 중인 제주해녀.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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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부터 정착금을 지원하는 신규 해녀의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늘렸다.

제주도는 해녀 유입을 늘리기 위해 신규 해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대상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은 고령화로 제주 해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해녀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책이다.

신규 해녀는 경험과 기술 부족 등으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어촌계에 가입 후 해녀증을 발급받은 신규 해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은 해녀 어업 초기 불안정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라면서 “해녀 수를 늘려 궁극적으로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 기준 제주지역 해녀는 2839명으로 전년보다 11.9% 줄었다. 60대 이상이 전체 해녀의 90%를 차지한다. 2024년 12월 기준 해녀 수는 다음달 최종 집계돼 발표된다.

제주도는 또 올해부터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주 3일 이상에서 6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심야약국에 대한 지원금도 시간당 4만원으로 인상했다.

공공심야약국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약국이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신설했다.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영아 역시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있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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