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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명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져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호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한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조항 적용을 예외로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해 경호처도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는 경찰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판사가 수사를 위해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형소법 적용을 배제하라고 적시한 것은 궤변이라는 주장이 많다. 판사에게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넣은 문구”라며 현행법 내 가능한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이 문구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거세지만,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영장 집행 자체에 아예 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군사상 비밀과는 관련이 없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사들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경호처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최근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영락없이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의 검경 수사를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그제 관저 진입로 인근의 탄핵 반대 시위대를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선동 성격의 메시지까지 보냈다. 공수처와 경호처, 시위대가 뒤엉켜버리는 난장판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더는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사태는 악화하고 국격은 추락할 뿐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 출두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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