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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컨슈머Q&A] 스포츠용 테이프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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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Q: 스포츠용 테이프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A: '테이핑 요법에 사용하는 스포츠 테이프(Kinesiology Tape)'라면 상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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