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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전자발찌 차고 베란다 매달려 여성 훔쳐본 남성 '미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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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거주 피해자가 어린 자녀들과 피신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의 집을 훔쳐보다 적발됐으나, 경찰이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남성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제3의 장소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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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관내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여성 A씨로부터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건 당시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남성을 보고 "누구야"라고 소리 지르자 그가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A씨의 집 안에는 A씨와 자녀들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이 아파트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 끝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B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신원 확인 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미 B씨를 임의동행한 이후여서 긴급체포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었고, 결국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호관찰관에 인계한 뒤 귀가시켰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재범을 우려해 피해자인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다른 가족의 집에서 머물게 했다. 가해자는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피신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탐문 과정에서 B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긴급체포하기에는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더욱이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임의동행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이날 경찰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베란다 문 개방 시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느라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앞서 또 다른 사람이 베란다에 올라가 A씨의 집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서 내부에 무언가 있나 싶어 자신도 집 안을 쳐다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하는 용의자 인상착의와 B씨의 인상착의가 달라 B씨보다 앞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본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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