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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尹측 "영장 집행에 경찰기동대 동원 위법"…경찰 "위법성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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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돕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즉각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 (지난달 31일)
"공수처 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건 명백하다고…."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와 수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기동대의 임무는 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이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동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즉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 현장에 동행하지 않고 외곽 경비와 질서유지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칫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길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거란 점을 의식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조항 일부를 예외로 한다'는 영장 내용이 부당하다며,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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