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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경호처, '尹경호' 유지하고 영장 불응할 듯…'경찰 고소·고발' 보도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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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호처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지자들을 뚫고 영장 집행에 나서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전례없는 체포영장과 예외조항 논란에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 원칙을 우선적으로 표명한 만큼,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일단 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장발부 이후 경호대책회의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례없는 상황에, 마땅한 매뉴얼도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집행을 저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단 입장이지만, 한 여권관계자는 "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도 불법 논란이 있는 만큼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그동안 압수수색을 막는 명분이 됐던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명시했지만, 법리적 해석 차가 극명한만큼 경호처가 이를 따르진 않을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호처는 앞서 일부 언론이 "경호처가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 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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