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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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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