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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아내를 때렸습니다"···경찰에 자수한 60대男, 알고보니 허위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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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행' 노린 60대 허위 신고로 경찰력 낭비 물의

"답답한 마음에 그랬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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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위해 아내 폭행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2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씨(60대)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가정폭력으로 자수하러 왔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상태였으며 신고 당시 진술한 거주지에는 타인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주지 수색에서도 범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처 B씨를 상대로 한 확인 조사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다"는 답변만 확보했다. A씨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 결과에서도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허위 신고로 판단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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