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B씨와 당일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두개골 골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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