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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채상병 사건' 검사가 조사‥"특별조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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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피의자 신분의 현직 대통령을 어디서, 어떻게 조사할지도 관심인데요.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강제 구인되는 입장인 만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의 예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별도의 특별조사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조사했습니다.

10층에는 특수1부 등 두 개 부서만 있고, 철문도 통과해야 해 경호와 보안에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침대와 소파 등 휴식시설도 마련됐습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1001호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조사 당시에는 다른 피의자 조사를 중단해 그날 하루 검찰청사를 전부 비우다시피했습니다.

이번에도 공수처 건물 한 동을 사실상 다 비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상녹화를 거부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해 녹화물을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이대환, 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투입됩니다.

VIP 격노설로 촉발됐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조사 때도 부장검사급 고참검사 두 명이 번갈아가며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차담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수준의 예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로 검찰과 날짜를 조율해 자진 출석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세 차례 출석 불응 이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강제로 구인되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공수처가 경호처와 협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상황이 다르다"며 "예우는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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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민경태 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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