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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IBK기업은행도 5대 은행과 마찬가지로 새해 들어 상당수 가계대출 제한을 풀었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날(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대환(갈아타기)을 통해 넘어오는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금까지 막아온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과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도 재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부활했습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데, 반대로 보험이 다시 적용되면 서울 지역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1 주택자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풀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도 지난해 말 이후 이날까지 기업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낮춰왔습니다.
연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새로 설정되면서,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수요 억제 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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