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8 (수)

아파트 수도배관실에 담배꽁초 버려 불낸 60대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부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실화)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전날 오전 9시 33분께 수원시 장안구 19층짜리 아파트 11층 세대 앞 수도배관실 내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화재 발생 40여분 만인 오전 10시 19분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나자 주민 55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배관실이 불에 그을리고 내부에 놓여있던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탐문하던 중 A씨로부터 "수도배관실 내에서 흡연한 뒤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진술을 받고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입건한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