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한 '유튜브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상은 해운대구 직원들의 '상속 취득세 개정' 관련 노력을 소개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재산취득세과 직원 3명이 직접 출연해 코믹한 연기까지 곁들여 법령 개정 필요성을 쉽게 설명,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운대구의 '상속 취득세 개정' 노력은 한 주민이 지난 2022년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속받은 토지를 기부하려다 1천6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부 의사를 철회한 후 시작됐다. 기부 철회는 토지를 기부하면서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 법령상 고인이 생전에 기부를 하거나, 생전에 기부에 대한 유언을 한 뒤 사망을 하면 취득세는 비과세된다. 그러나 생전에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국가 등에 증여할 경우 취득세가 요구된다. 국세 법령에서는 생전의 유언 유무와 별개로 국가 등에 증여하는 재산은 전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이후 구는 상속 재산 기부 시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인 취득세도 비과세로 하도록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꾸준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지방세 제도개선 현안으로 선정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가 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는 내년 2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입 제도 개선 토론 과제'로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모전의 '3차 온라인 호응도' 심사 때 댓글을 분석한 결과,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2025년에도 상속 취득세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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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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