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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헌재 "신임 재판관들 사건 곧바로 투입…심리에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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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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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일)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9명 재판관 체제 복구를 위한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며 '8인 체제'가 됐지만 여전히 '재판관 9인 완전체'로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 취임에 따라 탄핵심판의 수명 재판관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건의 배당과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수명재판관은 주심재판관이 지정될 경우 같은 부 소속 재판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천 공보관은 "해당 사건은 같은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법 요건 검토가 권한쟁의의 주체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까지 포함한 논의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통상 적법요건이라 함은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고려하는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사실조회나 문서 송부 촉탁에 관한 내용이 밝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이후 윤 대통령 등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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