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질문지 작성…100쪽 훌쩍 넘어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두 명 조사 입회
정부과천청사 주변 긴장감…출입 통제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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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막바지 채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할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이미 100쪽이 훌쩍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작성한 뒤 수사 상황에 따라 맞춰 수정, 보완해 왔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내란 사건 수사기록을 협조받아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넘겨받았다. 이에 더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어간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공범에 대한 기록도 살펴보며 질문지를 보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준비와 선포, 실행 등 전체 과정에서의 관여 사실을 캐물을 방침이다. 공수처는 국회 봉쇄와 요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계엄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전방위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TF팀장인 이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동시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차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에도 사건의 주임검사로 기재됐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지된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단에 "기존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취재 인원만 상시 출입이 가능하고 오는 3일부터 그 외 인원은 하루 전날 출입을 신청해 예약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20일 청사 주변 도로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가 공수처와 인근 경찰서로 지정돼 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한 뒤 공수처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등 경력을 지원받는다면 이것 역시 위법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 대신 체포 및 수색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상 영장주의,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위반이다.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충분한 법리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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