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사 |
서비스 대상은 ▲ 재발급 시 반납 처리된 여권 ▲ 유효기간 만료로 개인 보관 중인 여권 등이며, 유효한 사증(VISA)이 부착된 여권은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분증과 효력 상실한 여권을 지참해 안산시청 민원실(제2별관 1층)로 방문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장봉순 시 시민협력관은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한층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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