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공항 반경 8㎞ 내 섬 전체 포함
허종식 의원 "입지 재검토 있을 수 없는 일"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과학수사 경찰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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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가 거론되는 가운데 인천 백령공항도 항공기 운항 시 조류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2일 허종식 의원실로부터받은 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초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백령공항은 표점 8㎞이내에 섬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항공기 운항시 조류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국토부는 2030년을 목표로 인천 옹진군 백령도 81만4660㎡에 1200m 활주로 1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나온 국토부의 평가서 초안에는 백령호를 포함한 주변 농경지와 인근 사곶해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5종(조류 23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됐다.
조류의 경우 132종 4만7727개체가 분포하는 등 주요 조류 서식지인 것으로 나왔다. 이는 무안공항 일대 조류 개체수(1만2000개체)의 4배 수준이다. 특히 백령공항이 건설될 핵심지역(계획지구~3㎞)이 3~13㎞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에 비해 조류 출현 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조류와 항공기 충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계절별 철새의 분포, 시간대별 비행 패턴·고도,·집단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법정보호 조류의 번식과 산란지로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개발계획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 지역에서는 환경부의 '입지 재검토' 의견에 즉각 반발했다. 허종식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입지 재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백령도에 새떼와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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