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찰서·검찰청에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담당 경찰관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발달장애인 A씨는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고, 전담 사법경찰관도 배정받지 못했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받지 못했으며, A씨의 변호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뢰관계인이란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건 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한다.
당시 A씨를 조사한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기 때문에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를 조사한 검사도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증거관계를 검토해 재판을 청구했다며 차별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는 발달장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A씨가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도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배정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 서장과 검찰청 검사장에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적법절차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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