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반기 '중고폰 안심거래인증제'
개인정보 삭제권한 유통사 인증
소비자는 거래 확인서 발급 받아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중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는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된 사업자는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며,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에서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개인정보 삭제 자격을 갖춰,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및 단말기 지원금 규제 해제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지면서, 사업자들은 다양한 마케팅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예정이다.
알뜰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알뜰폰은 통신 3사에서 통신망을 임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1월 중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알뜰폰 시장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