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한 데 대한 반박과 설명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기동대 투입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