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수석대변인 "법 집행에 예외 없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도 문제 있다 판단
"최대한 자제력 발휘해야"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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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 묻자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도 예외가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현 상황도 단순한 법 집행 문제로만 보기는 어려운 시기라면서 "어떤 형태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윤 대통령의 편지가 공수처 영장 집행과 맞물려 충돌의 도화선이 될까 우려하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무리하게 집행할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에 따라 경호처는 그간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왔다. 그러나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이를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와 공수처 간 갈등이 격해질 경우 여야 지지자들 간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대통령 관저 앞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법 집행 기관과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수처도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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