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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4분기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게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은 지자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본인인증 데이터로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 7천여 건(중복 계정 포함)을 찾아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게 유도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매각(추심)이 가능하게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등 체납 관리 개선 공로로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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