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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 및 시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성과측정·평가,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부 지침이 없어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첫째,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목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 매해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둘째,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용도 외 사용 등 법 위반시 법적 반환 책임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셋째, 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의 추진 원칙을 명문화했다.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의 통합 지원 △지역 생활체육지원 사업계획 수립 기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선정 기준 △리그 지원사업 우선 지원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금사업의 평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3 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성과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원회를 돕기 위해 9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구성한다. 성과평가단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들을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3등급으로 평가하며, 위원회에서 △사업 개선 △감축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단계적 폐지(일몰 기한 설정) △즉시 폐지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미흡' 등급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체부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10% 감축해야 하며, 위원회가 제시한 사업 개선 등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침은 2025년 기금사업의 집행과 성과평가, 2026년 예산 편성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문체부는 지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체육 현장과의 소통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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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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