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항목)를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의 시민안전보험 약관. 수원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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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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