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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어린이집 '정원초과반' 상시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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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1월 20일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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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집 아동이 퇴소해 기존 반이 통폐합될 경우 기존 반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정원초과반'을 상시 개설할 수 있게된다. 저출생에 원아 수가 줄면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아져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1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다. 이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정한다.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반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탄력 편성이 상시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현재 반별 정원은 0세반 3명, 1세반 5명 등인데 퇴소로 반을 합쳐야 할 때 기준을 초과해도 된다는 의미다. 또 그간 하위연령으로 반 편성이 될 경우 탄력보육이 불가해 반 개설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달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혼합, 탄력편성 등 탄력보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정원이 21~39명 사이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를 지원할 때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수의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한다. 또 지난해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은 올해에도 연장해 적용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이상반 8명 이상인 경우는 올해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즉시 열람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했다. 이전에는 의사소견서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 동행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현재 법령은 보호자 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10일 이내에 열람유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열람요청 하는 경우 즉시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과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따.

교육부는 개정판을 마련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 및 유관 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4차례의 간담회를 했다고 전했다. 바뀐 지침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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