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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병역 변동 있으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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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병무청
[병무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 중 자녀 등 직계비속의 병역 관련 사항이 달라졌을 경우 이달 내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18세가 되는 2007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을 신고해야 하고,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병역사항 변동 신고는 신고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공개 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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