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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부산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70→9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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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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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올해부터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면적 감면율 상한 기준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따라 관할 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 자동차 중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한 자동차의 비율만큼 차고 확보 필요 면적을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다.

2021년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할 관청은 차고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 부담 가중과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 추가 차고지 확보 애로 등으로 차고 면적 감면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감면 비율 기준을 현재 70%에서 90%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최대 약 20만 대의 여신전문금융사 장기대여 차량을 추가로 유치해 8년에 걸쳐 2476억 원의 세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된 장기대여 위주의 관내 영세 사업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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