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TV/국제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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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호처가 문을 열지 않고 공수처의 진입을 막을 우려에 대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방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 경우 직권 공무방해죄 및 특수 공무방해죄로 의율(사건을 적용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오는 6일 이전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그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대 20일까지 구속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10일 이내로 구속할 수 있고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고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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