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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위대에 편지보낸 尹…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집행다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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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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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은 앞서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불법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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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직원을 통해 탄핵 반대 시위대에 전달한 편지.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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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수색·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가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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