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회삿돈 13억 빼돌려 코인판 탕진…징역 3년6개월→6년 '껑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회삿돈 13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원익선·김동규)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편취금 9억원을 배상하라고도 명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두 곳에 다니며 13억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11월 서울 송파구 한 회사에 입사해 회계·재무 관리 과장으로 일하며 회삿돈 4억원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횡령이 발각돼 퇴사한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성남시 한 회사에 들어가서도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두 달 만에 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선물 등에 투자해 탕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새로 옮긴 회사에서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심각한 경영상 위험에 빠졌고, 피해 회사 투자자와 직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재무 상태 등을 보면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