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타기’로 음주 측정 방해 땐 처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국방·병무·행정
●병 봉급 인상 1월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 75만원이다. 병장 월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 55만원을 더한 월 최대 수령액은 205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하는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인 공상추정제 시행 군인이 복무 중 질병·장해를 입거나 사고로 다쳤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동원훈련 명칭 변경 예비군이 2박 3일 숙영하는 ‘동원훈련’은 ‘동원훈련I형’으로, 4일간 출퇴근하는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II형’으로 바뀐다. 동원훈련II형 훈련비 4만원과 작계훈련 교통비 3000원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강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생계비가 1인 기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인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올해 1분기 중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상한 2000만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20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된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인승 확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이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된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교육·복지·고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로 취득한 학점이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3월 고교에 입학하는 2009년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늘봄학교 초2로 확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589만원, 3인 가구 753만원) 이하 가구다.
●가출 청소년 자립수당 확대 청소년 쉼터를 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 수당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검사 추가 등 항목 확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56세 대상)가 신설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54·66세 여성)에 60세 여성이 추가된다. 조기 정신증 검사가 새로 도입된다.
●가임기 남녀 건강 관리 지원 여성에게는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비용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자정밀형태 검사비 5만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 중 75% 지급, 복직 6개월 후 25% 지급되던 것이 휴직 중 100%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육아지원 3법 시행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는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돌파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 수도권 5억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청약’… 드론 택배 시작
국토·교통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 기준이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금까진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 주택만 소형·저가주택으로 간주됐다.
●드론·로봇 택배 배송 시작 1월 17일부터 드론과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드론 사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로봇 사업자는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성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 1월 17일부터 성 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 자격도 법으로 제한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자동차 번호판 도난·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가 63년 만인 2월 21일 폐지된다. 번호판 봉인제는 무궁화 문양의 볼트로 후면 번호판을 고정한 것으로 한국·일본·중국만 시행 중이다. 봉인제 폐지 시 연 36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2월 중 시행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 인증과 적합성 승인을 받아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레벨4 수준은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단계다.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1단계인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1일 개통됐다.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가 시속 120㎞다. 전 구간 배수성 포장이 적용됐으며 레이더 활용 실시간 차량 감지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고속도로다. 단일 노선 역대 최대액인 7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금융·재정·조세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합산 1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 기간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70만원이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 사전 통지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길어진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직원 할인 혜택 시가 20%,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기업이 직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자사·계열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셜미디어(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 땐 대리인 지원 11월부터 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을 때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운동선수 계약기간 관계 없이 과세 강화 계약기간 3년 이하 선수에 대해서만 소득세 20%가 원천징수됐었는데 올해부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20% 세율이 적용된다.
■ 스마트기기 단자 C형 통일… 반려동물 업종 CCTV 의무화
산업·농림·환경
●스마트기기 USB C형 일원화 2월 14일부터 스마트폰·태블릿PC·디지털카메라·헤드폰·스피커·키보드·마우스 등 유선 방식 스마트 기기 12종의 충전·데이터 전송 단자가 USB C형으로 통일된다. 노트북은 2026년 4월 1일부터 USB C형이 의무화된다.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올해 상반기부터 음식점 서빙로봇, 키오스크(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임대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본격 전환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폐업 시 절세 방안, 집기·시설 처분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채무 조정 솔루션이 제공된다.
●식용 개 도축 상인 전·폐업 지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와 도축 상인은 개 식용이 금지되는 2027년 2월 7일 이전에 폐업하면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최대 60만원의 시설물 철거비를 지원받는다. 농업으로 전업하면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3월 4일부터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양질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씩 10개월간(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업종 CCTV 설치 의무화 상반기부터 반려동물 관련 모든 영업장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 업종에 기존 동물판매업, 장묘업, 미용업종에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종이 추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총 20종의 진료비 항목을 반려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정부가 비용의 20%를, 다자녀가구가 사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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