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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윤 측 "영장 판사 징계 요구"…불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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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영장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어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징계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잡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고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판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영장 발부는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영장 발부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즉각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그제(31일) 밝혔는데, 수색영장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국군통수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 측이 불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장집행이 이뤄진 뒤에 검사의 수색영장 집행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할 수는 있지만, 수색영장을 근거로 관저에 진입한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까지 취소될 가능성은 작아서, 불복하더라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처분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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