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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대통령 영장 '형소법 예외'…尹측 "판사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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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장 '형소법 예외'…尹측 "판사 징계해야"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적용 예외'가 적시된 데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어제(31일)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를, 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규정인데, 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영장에 명시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수색영장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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